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지정시험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2. 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사항3.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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