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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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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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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