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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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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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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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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