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의2조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별표2의 안테나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 설정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5조를 적용하거나, 장비의 소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성능검사 주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