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의2조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별표2의 안테나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 설정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5조를 적용하거나, 장비의 소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성능검사 주기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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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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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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