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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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자료는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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