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시험기관의 심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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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2. 제8조에 따른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2. 제8조에 따른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②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기술적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2조제9호에 따른 심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⑧<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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