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정시험기관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갱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할 경우 원장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와 내용을 준용한다.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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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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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