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악성ㆍ강성민원의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악성·강성민원 유형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성희롱 상담원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 3. 민원요지불명 상담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상담진행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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