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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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장은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각 상담팀을 지도ㆍ감독하고 상담방식별 상담처리기준 및 상담원의 근무수칙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민원상담과 상담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장은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총괄책임자로서 각 상담팀을 지도ㆍ감독하고 상담방식별 상담처리기준 및 상담원의 근무수칙을 정하는 등 효율적인 민원상담과 상담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화상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화ㆍ채팅상담2. 전화 상담량 변동에 따른 업무분야별 민간상담원 인원수 조정3. 민간상담원의 미결현황점검, 근무상황 및 근무태도 관리4. 민간상담원의 상담 실적 관리, 상담품질 평가 및 친절교육5. 전화상담팀 운영 관련 행정업무 전반
③직원상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세행정과 관련한 인터넷상담ㆍ방문상담 또는 민간상담원으로부터 이관된 전화상담2. 영문민원 접수 및 회보3. 둘 이상의 업무에 해당하는 등으로 직원상담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상담4. 직원상담원별 상담 진도 및 미결 관리5. 민간상담원의 업무협의에 대한 협조 및 지원6. 개정 법령, 상담사례 및 상담요령 등에 대한 상담원 교육 및 전파7.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8. 상담품질 관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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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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