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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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원은 관세행정에 관한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의 상담원은 관세행정에 관한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고객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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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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