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의 상담원은 관세행정에 관한 고객의 문의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고객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원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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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상담업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상담원의 근무자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직제6조 · 직원상담원의 요건제7조 · 업무분장제8조 · 업무의 위탁제9조 · 수탁업체 관리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