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고객의 개인정보 또는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고객에 대한 상담편의를 위하여 상담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취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1년으로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전산자료의 보안에 관해서는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