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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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고객의 개인정보 또는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고객에 대한 상담편의를 위하여 상담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고객의 개인정보 또는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고객에 대한 상담편의를 위하여 상담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취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1년으로 한다.
③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전산자료의 보안에 관해서는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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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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