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인지한 고객의 개인정보 또는 상담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고객에 대한 상담편의를 위하여 상담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취한 파일의 보관 기간은 수집 후 1년으로 한다.
③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전산자료의 보안에 관해서는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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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비상상황 대응제16조 ·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제17조 · 직원상담원 인사우대제18조 · 근무환경의 개선 등제19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발굴ㆍ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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