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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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담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화상담(채팅상담 포함) 업무를 민간전문업체(이하 "수탁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담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화상담(채팅상담 포함) 업무를 민간전문업체(이하 "수탁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업체의 인력ㆍ재정ㆍ운영실적 및 상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고객지원센터장은 수탁업체에게 전화상담(채팅상담 포함)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탁업체는 인적자원, 교육훈련, 상담품질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업체는 소속 민간상담원 중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화상담팀장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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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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