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담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화상담(채팅상담 포함) 업무를 민간전문업체(이하 "수탁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업체의 인력ㆍ재정ㆍ운영실적 및 상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객지원센터장은 수탁업체에게 전화상담(채팅상담 포함)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탁업체는 인적자원, 교육훈련, 상담품질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업체는 소속 민간상담원 중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화상담팀장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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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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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