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상담원의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장은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직무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절한 고객응대 및 상담요령2. 관세행정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해석 사례 등3. 고객지원센터 전산장비 사용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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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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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