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상담원의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장은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직무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친절한 고객응대 및 상담요령2. 관세행정 관련 법령의 개정 및 해석 사례 등3. 고객지원센터 전산장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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