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직원상담원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 직원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세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삭 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