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직원상담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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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지원센터 직원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세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삭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 직원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세행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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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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