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상담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화상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1. 전화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행한다.2. 전화상담은 최초로 전화를 받은 민간상담원이 즉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의 난이도 등을 이유로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전화 약속 등을 하고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답변하거나 직원상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3.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상담시스템에 의한 상담예약을 받아 다음 날 근무시간 개시 즉시 답변하여야 한다.
②채팅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행한다.
③인터넷상담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방문상담은 미리 상담예약을 신청하고 방문한 고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상담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한 고객에 대하여는 방문순서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다.
⑤고객지원센터는 영문민원을 접수한 즉시 담당부서에 송부하고, 담당부서는 민원내용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객지원센터로 처리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질의가 등록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질의 등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송부하지 않고 고객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⑥인터넷상담 또는 영문민원을 정해진 기간까지 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예정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상담원은 상담종결건에 대해서 상담일시, 신청인, 상담자, 질문 및 답변요지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지원센터장은 상담원의 상담내용 기록ㆍ유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이 훈령에 규정하지 않은 상담처리절차는 고객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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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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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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