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발굴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장은 고객지원센터의 민원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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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상담원의 직무교육제15조 · 비상상황 대응제16조 ·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제17조 · 직원상담원 인사우대제18조 · 근무환경의 개선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발굴ㆍ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