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발굴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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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지원센터장은 고객지원센터의 민원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장은 고객지원센터의 민원분석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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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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