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비상상황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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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장은 제2조제11호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장은 제2조제11호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고객지원센터장은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 다음과 같이 보고ㆍ전파한다.1. 내부: 납세자보호팀장, 시스템운영팀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기획조정관에게 보고2. 외부: 위탁사업자, 유지보수업체, 과천청사관리소,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등 유관기관에 비상상황을 전파
③고객지원센터장은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 상담업무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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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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