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상담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행정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1. 관세청 상담전화(125)에 의한 전화상담2. 정부대표 민원전화(110)등 타부처 콜센터로부터 이관된 전화상담3. 고객지원센터 상담시스템에 의한 채팅상담4.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문의받은 건에 대한 상담5. 고객지원센터로 방문하여 문의받은 건에 대한 상담6.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한 세관 또는 부서에 이관하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고객이 받은 과세전통지, 납세고지 및 독촉, 강제징수 등에 관한 문의2. 개별적인 수출입신고, 관세환급신청 또는 인허가에 관한 문의3. 세관장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고충민원)4. 관세공무원 또는 제3자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처분을 요구하는 민원(고발성 민원)5. 그 밖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개별적인 처분에 관한 사실 확인6. 관세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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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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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