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의 상담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세청의 각 부서장 및 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고객지원센터에 송부한다.1.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요약서, 신구대조표 등)2. 새로운 지침 및 질의회신 사례3. 각종 보도자료4. 법령집, 행정규칙집, 업무편람, 무역통계월보 등 각종 책자5. 그 밖에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②관세청의 각 부서장 및 각 세관장은 고객지원센터장이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고객지원센터장은 고객상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세관에 통보하거나 제도개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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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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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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