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직원상담원 인사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직원상담원의 희망근무지 및 분야를 고려하여 보직인사 시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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