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직원상담원 인사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직원상담원의 희망근무지 및 분야를 고려하여 보직인사 시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직원상담원의 희망근무지 및 분야를 고려하여 보직인사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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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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