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상담팀과 민간상담원으로 구성된 전화상담팀을 둘 수 있다.
②고객지원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담업무량,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전담상담팀을 구성하고 상담인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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