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상담팀과 민간상담원으로 구성된 전화상담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상담팀과 민간상담원으로 구성된 전화상담팀을 둘 수 있다.
②고객지원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담업무량,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전담상담팀을 구성하고 상담인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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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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