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수탁업체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장은 수탁업체의 민간상담원에 대하여 위탁계약한 업무 범위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민간상담원의 신규 채용 시 자체 교육을 1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채용일 7일 전까지 고객지원센터장에게 신규채용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업체는 민간상담원 퇴사 시에는 퇴사일 1개월 전까지 고객지원센터장에게 통보하고 퇴사일 이전에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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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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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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