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상담원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센터장은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담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2. 상담원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고객으로부터 분리3. 감정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치료4. 그 밖에 상담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고객의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담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 고발조치나. 상담원이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에 대해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다.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원 교육 실시라. 그 밖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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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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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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