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근무환경의 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장은 상담원이 최적의 상태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직원상담원에 대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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