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근무환경의 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장은 상담원이 최적의 상태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장은 상담원이 최적의 상태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직원상담원에 대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