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악성ㆍ강성민원의 처리 기준 및 응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성ㆍ강성민원의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악성ㆍ강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응대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③인터넷 상담 및 영문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악성·강성민원 처리 기준
1.일반기준 가. 차단기간 중 해당 고객이 상담원에게 전화상담 통화를 요청할 경우 전화 연결을 하지 않는다. 2.개별기준 가.욕설ㆍ폭언ㆍ협박ㆍ모욕 등 언어폭력 구분 | 구분 | 처리절차 1단계 | 언어폭력 중지 경고 | 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및 상담종료 2단계 | 악성민원 등록 |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 3단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악성·강성민원 세부 응대절차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구분 | 내용 | 처리 프로세스 | 세부 응대 프로세스 1단계 | 언어폭력 중지 경고 후 종료 | 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및 상담종료 | <1차 경고> “언어폭력이 지속될 경우,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 상담 받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차 경고>…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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