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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