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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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사업의 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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