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활용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사업의 추진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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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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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