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과 교육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행정 업무의 지원5. 제13조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6. 제14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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