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2. 교육분야 정보화 정책과 교육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4. 정보기술을 이용한 교육행정 업무의 지원5. 제13조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6. 제14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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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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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