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는 디지털소통팀이 운영ㆍ관리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웹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5.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6.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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