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화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품질관리 방안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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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서(예시)
■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8 . 9.> | 사업계획서(예시) |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사 업 명 3) 사업기간 4) 사 업 비 (사업비 산출내역) 5) 계약방식 6) 사업 주요내용 2. 사업 추진전략 1) 사업목표 2) 사업 성과목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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