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4.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5.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6.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7.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8.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9.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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