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 소관 교육부 · 총 20조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5-12 · 시행 2025-05-1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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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제1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12조 정보화사업 추진제13조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제1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제16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ㆍ운영제17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제1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9조 재검토 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제4의2조 정보화사업 진단체계 구성ㆍ운영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제6조 교육정보화추진단 구성ㆍ운영제7조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제9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