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교육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교육부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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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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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