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8조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의 교육부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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