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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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발주 30일 전까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에 따라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발주 30일 전까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에 따라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자원 통합 가능성3. 요구사항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여부4.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 여부5.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 관리 기준 준수 여부6. 그 밖에 사전협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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