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공동으로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실조직의 경우 교육정보화와 가장 밀접한 국장급 1명을 선정)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화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별도로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추진위원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교육분야 지능정보화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2. 교육분야 정보화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검토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5. 제13조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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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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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