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상 품질관리 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품질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의 "진단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③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체계 활용,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소관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디지털인프라담당관과 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 등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확인ㆍ점검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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