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소속직원이 효율적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업무포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1.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직원2. 교육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계약에 의해 교육부 또는 소속기관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4. 각 부서의 장이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③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업무포털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업무포털시스템 접속 기록이 없는 사용자계정에 대해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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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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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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