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정보화사업 진단체계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정보시스템 품질 및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안정성 총괄 관리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사업 진단체계(이하 "진단체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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