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 절감, 효율적인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제71조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1.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2. 운영 성과 측정 결과가 "재개발"이거나 별도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3. 유지관리 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웹 접근성 유지, 웹 취약점 제거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4. 서비스 기한이 한시적인 정보시스템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6. 그 밖에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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