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9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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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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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디지털인프라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요구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및 교육부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4. 정보화사업을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5.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6.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교육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실시한다.
④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예산 요구서 이외에 산출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⑤디지털인프라담당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내ㆍ외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예산담당부서의 장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이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미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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