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 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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