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2조의3 (전문임기제 채용 인사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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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전문임기제 채용 인사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적임자로 판단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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