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직 및 사서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록물 수집, 정리ㆍ기술, 평가, 보존ㆍ복원, 서비스 등의 직위를 거쳐 기획, 법제, 표준, 기관평가, 교육 등의 직위에 보직한다.
②보존ㆍ복원 및 시스템 분야 중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는 공업연구, 보건연구, 학예연구 중 보존과학 및 미술 분야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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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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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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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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