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의한 출강의 경우 소속부서 장을 경유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는 소속 직원의 고른 기회 부여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출강분야는 가급적 국가기록원 관련 분야로 하되,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한다. 다만, 기록관리학 교육원에 대한 출강은 제한한다.2. 1인 1개 기관 3시간(1주) 이내 출강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 강의에 한해 허용한다.3. 3년 연속 출강자는 다음 1년에 대하여 출강을 제한한다.4. 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자에 대하여 출강을 제한한다.
③출강자는 강의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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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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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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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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