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채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원 또는 결원 등의 이유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의해 채용할 때에는 채용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본부 인사기획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휴직 및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서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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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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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