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요건은 「공무원징계령」제5조에 따른다.
④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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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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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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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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