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요건은 「공무원징계령」제5조에 따른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