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훈련 과제 및 대상자 추천 등을 위하여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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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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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