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경력의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렬별 대표성을 지닌 과장급 또는 담당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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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22조 · 보통징계위원회제23조 · 공적심사위원회제24조 · 연구실적관리위원회제25조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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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