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보직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사서직 공무원의 계급, 직렬 및 직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되,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연구실적, 훈련, 근무경력, 근무성적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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