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임용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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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해 신규채용한 때에는 신규채용 당시 지정된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의해 신규채용한 때에는 신규채용 당시 지정된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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